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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내용

토양오염분석센터

  • 일반현황

      설치목적

    •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해 설치 신고된 석유류 제조 및 저장시설등 “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”에 토양오염여부를 확인하여 토양오염 유발시설의 적정관리

      토양오염분석센터 개요

    • 위치 :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로443 우석복지관 2F

      조직 : 센터장, 사무국장, 차장, 연구1팀, 연구2팀

      지정번호 : 전주지방환경청 제2010-01호

  • 보유장비

    보유장비 안내
    번호 장비명 제조사 수량
    1 흡광광도계 VARIAN, Shimadzu 각1
    2 유도결합플라즈마광도계 Perkin-Elmer 1
    3 원자흡광광도계 Perkin-Elmer, Shimadzu 각1
    4 가스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 Perkin-Elmer, Shimadzu 각1
    5 가스크로마토그래프(ECD, FID) Shimadzu 3
    6 퍼지앤트랩 농축기 TENEDYNE TAKMAR 1
    7 초음파 추출장치 Sonics(USA) 1
    8 자가동력시추기 Geoprobe 1
  • 토양오염도 조사(정기검사, 수시)

      정기검사

    •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 후 최초검사를 한 후 5년에 1회 검사

      15년이 경과된 시설은 2년에 1회

      15년 미만인 시설은 5년에 1회

      수시검사

    • 시설 사용을 종료 또는 폐쇄할 경우 사용종료일 또는 폐쇄일 3개월

      시설의 양도, 임대 등으로 운영자가 달라지는 경우 변경일 3개월

      저장시설 교체 및 저장물질의 변경 시 교체 또는 변경일 3개월

      오염물질이 누출되었을 경우

  • 토양오염도 조사(정밀조사)

      정밀조사

    • 토양오염도 상시 측정 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 지역

      토양오염 실태조사 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 초과 지역

      토양오염 사고 등으로 인해 환경부 장관 및 시도지사가 우려기준이 초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

      토양오염방지조치 등을 설치하지 않거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지역 및 시설

      토양오염도검사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지역

      토양환경평가 결과에 따라 오염원인 및 범위 등을 정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는 지역

      기타 각종 토양오염 사고지역, 군부대 및 민원발생 지역 등 토양정밀조사가 필요한 지역

  • 토양오염도 조사(정화검증)

      검증방법

  • 토양환경평가

   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되어 있었던 부지를 양도, 양수하거나 임대, 임차하는 경우에 양도인, 양수인,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당해 시설이 설치된 부지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오염에 관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.

      평가 방법

    • 기초조사 : 대상부지의 토양환경과 관련된 자료조사, 현장조사 및 청취조사 등을 통하여 토양오염의 개연성 여부 평가, 오염의 개연성이 인정될 경우 오염물질의 종류 및 오염범위를 추정

      정밀조사 : 대상부지에 대한 오염도를 분석,평가하여 토양오염도를 최종 평가(필요한 경우 대상부지내의 지하수 오염도도 조사,분석할 수 있다.

  • 문의처

    ☏ 063-290-1821~2/1093
전주캠퍼스
주소 : 55338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로 443 우석대학교 본관 12층 / TEL 063-290-1303 / FAX 063-290-1304
진천캠퍼스
진천캠퍼스 : 27841 충북 진천군 진천읍 대학로 66 / TEL 043-531-2700 / FAX 043-531-28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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