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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자 지원규정 알림

본문 내용

1.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연구자 지원규정을 알려드립니다


  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원 운영지침

  4(연구원의 구분 및 자격)
  ①연구원은 박사후연구원(리서치펠로우 포함), 전임연구원연구(행정)보조원으로 구분한다.

  ②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연구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이 한다.

     1. 박사후연구원박사학위 또는 관련 기술사 자격 취득자

     2. 전임연구원연구(사업)개발활동과 관련된 연구(사업)업무를 하면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.

     3. 연구(행정)보조원: 연구(사업)전담요원의 지시에 따라 연구(사업)보조업무를 하면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.

   9(구비서류연구원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 아래 표와 같이 서류를 구비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연구과제참여계약서[별표3]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지원기관 규정 등에 따라 내용은 변경될 수 있다. (개정 2022.02.22.)

구 분

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연구원

국가연구개발사업 제외한 연구 또는 사업 참여연구원

연구참여계약체결요구서 1[별표2]

추천서(기관장, 연구책임자) 1[별표1]

이력서 1

공통서류

연구과제참여계약서 3[별표3]


2. 근로소득자 급여명세서 조회 방법 안내입니다

 * 관련법근로기준법 제48

 * 조회방법근로소득자 로그인-교직원-급여명세서조회-급여명세서출력

 * 조회가능일해당월의 익월 5일 이내


첨부: 1. 우석대학교산학협력단 학생연구자 지원규정

       2. 우석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원 운영 지침

관리자 | 조회 7548 | 2022-02-25 15:3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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