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자 지원규정 알림
1.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연구자 지원규정을 알려드립니다
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원 운영지침
②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연구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이 한다.
1. 박사후연구원: 박사학위 또는 관련 기술사 자격 취득자
2. 전임연구원: 연구(사업)개발활동과 관련된 연구(사업)업무를 하면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.
3. 연구(행정)보조원: 연구(사업)전담요원의 지시에 따라 연구(사업)보조업무를 하면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.
제9조(구비서류) 연구원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 아래 표와 같이 서류를 구비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단, 연구과제참여계약서[별표3]의 경우 소정근로시간, 지원기관 규정 등에 따라 내용은 변경될 수 있다. (개정 2022.02.22.)
구 분 |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연구원 |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외한 연구 또는 사업 참여연구원 |
연구참여계약체결요구서 1부 [별표2] | 추천서(기관장, 연구책임자) 1부 [별표1] | |
이력서 1부 | ||
공통서류 | 연구과제참여계약서 3부 [별표3] |
2. 근로소득자 급여명세서 조회 방법 안내입니다
* 관련법: 근로기준법 제48조
* 조회방법: 근로소득자 로그인-교직원-급여명세서조회-급여명세서출력
* 조회가능일: 해당월의 익월 5일 이내
첨부: 1. 우석대학교산학협력단 학생연구자 지원규정
2. 우석대학교산학협력단 연구원 운영 지침
관리자 | 조회 7548 | 2022-02-25 15: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