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교육부] 제4기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위촉직 위원 후보자 추천
1.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정부는 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산학연협력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·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고 있습니다.
3. 이와 관련하여, 제4기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위원 위촉을 위한 후보자 추천을 요청하오니, 관계부처 및 기관에서는 관련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추천기준 :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(산학협력법 제15조 제2항 제2호)
나. 인 원 : 기관별 2명 이내
※ 여성·비수도권(직장주소지 기준)·청년(만 19~34세) 우선 추천 요망
다. 추천기한 : 2026.1.23.(금)
라. 고려사항
- 추천 공문 송부시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에 주의 필요
- 국가 차원의 산업교육 진흥과 산학연협력의 주요정책 및 계획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사회적 영향력, 대표성을 갖춘 사람으로 추천 요망
붙임 1. (붙임1)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개요
2. (붙임2) 제4기 국가산학연협력위원회 위촉직위원 후보자 추천 양식.
관리자 | 조회 33 | 2026-01-12 14:01